▣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인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 및 게시 유포와 같은 성폭력 범죄 행위 외에도 상대방 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성적(性的)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
1. 안전한 장소로 이동
가능한 한 빠르게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가족, 친구, 상담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3. 증거 보존
옷, 몸, 현장 등을 그대로 두고 샤워나 세탁을 피하세요. 문자, 통화기록, CCTV 등도 중요한
증 거입니다.
- 사건현장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확보한다.
- 몸을 씻지 않고 속옷 등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 다만 부위는 사진을 찍어두고 진단서 등의 의학적 증명을 잘 받도록 한다.
- 가해의 증거 수집하고 가해자 처벌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 타액이나 정액 등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채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전문기관 상담 및 신고
- 상담소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다.
- 경찰 신고 : 112로 즉시 신고 가능하다.
- 병원 진료 :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증거 채취 가능 하다.
5. 법적 절차 진행 여부 결정
전문가와 상담한 후 고소, 보호명령 등 법적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6. 심리적 치유와 회복
성폭력은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전문 상담과 심리 치료를 통해 회복의 과정을 함께해야 한다.
▣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로 신체 접촉뿐 아니라 말이나
시선, 메시지 등도 포함되는 성적 폭력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
이다. 즉,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성적 괴롭 힘의 한 형태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음란한 농담이나 언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이나 야유 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포함된다.
상 담 시 간
평 일 : 09:00 ~ 18:00
휴 일 : 토, 일, 공휴일
점심시간 : 12:00 ~ 13:00
상담전화 : 02-2651-1366
|